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A.T.A.까르네를 발급 -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Home  > 1:1 고객상담  >  무역.출입국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47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5조
ㆍ조회: 771      
A.T.A.까르네를 발급 -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외국에서 국내 미술품 전시를 위해 A.T.A.까르네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출하기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A.T.A.까르네 표지(녹색)와 수출, 재수입증서(황색)의 명의인 서명란에 A.T.A.까르네 발급신청기업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서 통관을 진행하면 더욱 원활하게 통관을 할 수 있다.


2. 일시수입국 세관에서의 수입 및 재수출 통관
① 상대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수입양식(백색)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② 방문국에서 다시 출국할 때에도 상대국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반드시 재수출 양식(백색)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와 재수출 신고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제기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세관의 재수입 통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물품이 재수입될 때 정확하게 재수입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세관은 재수입 신고 A.T.A.까르네 서류에 재수입된 물품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A.T.A.까르네
☞ A.T.A.까르네란 일시수출입통관증서를 말합니다.

☞ 일시수출이란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해 재수입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일시수출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일시수입이란 「관세법」등 국내법령과 다음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된 일시수입을 말합니다.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그 밖에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과학 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

☞ 보증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하고 ATA 까르네에 의한 물품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자로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무역.출입국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