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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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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40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국적법」 제10조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4조
ㆍ조회: 654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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