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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의 이점 - 파산신청비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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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1-12 (금) 17:40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및 제1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ㆍ조회: 1702      
차용증 공증의 이점 - 파산신청비용 법무사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아라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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