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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회수 - 가처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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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14:20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공탁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19조
ㆍ조회: 1455      
공탁금 회수 - 가처분 전문법무사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①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②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③ 가압류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 전에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자인 채무자가 담보 취소에 동의하거나 항고권포기서를 채권자에게 준 경우]에는 본안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그 확정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 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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