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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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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2:35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ㆍ조회: 1190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놓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을 주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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