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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과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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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4:2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ㆍ조회: 1794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사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는 바람에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서 항소심 심판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제1심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물관할
☞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합니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해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
-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단, 아래 세 항목의 경우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제외)

◇ 토지관할
☞ 토지관할이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제1심 소송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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