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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의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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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9:54
분 류 무역.출입국
관련법령 「상법」 제130조
「상법」 제133조
「상법」 제854조
「상법」 제861조
「상법」 제132조
「상법」 제853조제1항
ㆍ조회: 1659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의 선하증권
 
저는 이번에 처음 수출계약을 체결해 물건을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주가 선하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인지, 지시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1) 기명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2) 지시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증권을 말합니다.
기명식 선하증권인 경우 수하인으로 기재된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내지 않고 선하증권으로 물건을 찾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보내 수출대금을 추심하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Consignee)란에 개설은행을 표시하지 않고 수입업자의 이름만이 표시되어 있다면 수입업자가 은행에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찾아가 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증권이면에 백지배서를 한 후 수입업자에게 주면 증권의 소지인(수입업자)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지시식 선하증권입니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되고, 목적지에서 이것과 상환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입니다.

☞ 선하증권의 효력
- 요인증권성: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와 운송인 간에 운송계약이 있어야 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식증권성: 선하증권은 기재사항 및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의 일정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 문언증권성: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지시증권성: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처분증권성: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해야 합니다.
- 인도증권성: 선하증권에 의해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이 교부된 경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운송물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운송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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