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절차 및 방법

  Home  > 1:1 고객상담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5-28 (월) 12:26
분 류 부동산.임대차
관련법령 「건축법」 제110조제1호
규제「건축법」 제11조제3항
「건축법」 제108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ㆍ조회: 1548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절차 및 방법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1.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6.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7.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도시지역 밖에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3 채무 일부 변제의 경우 이자와 원금 중 무엇이 먼저인가? - 신용회복 법무사 2018-01-12 1898
1132 갑자기 이사 나가야 할 때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 2018-04-14 1804
1131 사물관할과 토지관할 2018-03-11 1794
1130 차용증 공증의 이점 - 파산신청비용 법무사 2018-01-12 1701
1129 기명식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의 선하증권 2018-02-19 1658
1128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및 계산방법 2018-04-14 1607
1127 대습상속 -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017-10-23 1561
1126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절차 및 방법 2018-05-28 1548
1125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 2018-05-28 1531
1124 공탁금 회수 - 가처분 전문법무사 2018-02-19 1455
1123 하자가 있는 경우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 - 대포차명의이전 전문법무사 2018-06-18 1411
1122 지연 이자는 받을 수 있나요? - 빛갚는 방법 법무사 2018-01-12 1254
1121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공.. 2017-10-23 1232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 재산목록 작성 2018-08-21 1230
1119 선이자 약정의 경우 변제금액 계산 - 전세금반환 법무사 2018-01-12 1203
111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2018-03-11 1190
12345678910,,,71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