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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 간이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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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7:1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민법」 제5조 및 「상법」 제288조
ㆍ조회: 466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 간이 개인회생절차 전문법무사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발기인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절차
 
☞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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