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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상호정하기 - 개인회생 면책신청 동작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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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18
분 류 사업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제4조,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상법」 제23조제1항, 제28조
ㆍ조회: 430      
주식회사 상호정하기 - 개인회생 면책신청 동작구 법무사

요즘 유행하고 있는 친환경ㆍ유기농 A피자와 비슷한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피자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 A피자의 상호와 비슷하게 만들어도 상관없나요?



주식회사의 상호를 결정할 때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주식회사의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 주식회사의 이름을 상호라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때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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