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 - 개인회생 동작구 법무사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회사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좋은 점도 많겠지만, 기존에 중소기업이었을 때 받았던 혜택을 갑자기 전혀 받지 못한다면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졸업유예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유예기간 적용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견기업으로 인정됩니다.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평균매출액 등의 감소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