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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확인제도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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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31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중견기업 확인요령」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규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ㆍ조회: 376      
중견기업 확인제도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 지원 사업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중견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간단히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 및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 신청
 
☞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함)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기업은 확인결과 중견기업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중견기업정보마당(www.hpe.or.kr)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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