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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 면책신청 전문법무사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탄탄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피하는 업종이라 그런지 전문경영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이어 내려오는 가업을 저희 자식에게 물려주고 가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지원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지원 특례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가업승계의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은 가업승계 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 또한, 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하는 명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센터(dlec.or.kr)>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은 지속적인 기업 경영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사회공헌을 통한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