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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회사의 사업계속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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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8 (화) 19:27
분 류 사업
관련법령 「상법」 제286조
ㆍ조회: 395      
합자회사회사의 사업계속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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