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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절차 법무사 - 재산분할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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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09:23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3조
ㆍ조회: 718      
부동산등기절차 법무사 -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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