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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추천 법무사 - 위자료 받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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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31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제90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4조
ㆍ조회: 706      
개인회생추천 법무사 - 위자료 받아내기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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