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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수수료 법무사 - 이혼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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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3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의2
ㆍ조회: 749      
개인회생수수료 법무사 - 이혼숙려기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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