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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법무사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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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33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843조 및 제909조
ㆍ조회: 522      
파산면책 법무사 - 친권자ㆍ양육자의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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