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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법무사 -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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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45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및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ㆍ조회: 626      
근저당설정 법무사 - 친권과 양육권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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