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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돗물 판매 금지 - 대포차해결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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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41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수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82조, 제86조
ㆍ조회: 631      
누구든지 수돗물 판매 금지 - 대포차해결 법무사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현행 「수도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수돗물 재처리 후 판매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수돗물 판매 금지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가관청(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경우 인가취소 또는 효력정지, 공사중지, 공작물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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