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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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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48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3조, 제6조
ㆍ조회: 568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권고를 받았음에도 판매자는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이 크지도 않고, 소송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운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분쟁에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분쟁이 있는 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급청구에 대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간이소송제도로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분쟁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해져서, 한 번의 조정기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도 정식재판에 의한 소송절차에 비해 적게 듭니다.
조정신청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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