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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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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7-20 (금) 10:24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ㆍ조회: 474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믹서기를 사용하는데 타는 냄새가 나더니 불이 붙어 거치대가 다 탔어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믹서기와 같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제조물 책임)이 있습니다.

◇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2.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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