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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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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10:35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ㆍ조회: 41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

얼마 전에 차를 샀는데 시트각도 조절이 매끄럽지 않아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꽤 많던데 리콜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교환·환급·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결함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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