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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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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46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ㆍ조회: 38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

구입한 물건의 불량으로 다쳤는데,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나요?



아직 집단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절차 개시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집단분쟁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조정 시작
공고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조정절차를 시작할 것을 의결하면, 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및 일간신문에 14일간 게재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는 이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시작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합니다.


☞ 조정 성립
조정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락해서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수락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조정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작성되는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정 불성립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의뢰자
☞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의뢰 요건
1. 물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의 소비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가. 자율적 분쟁조정, 합의권고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각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

2. 또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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