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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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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7-20 (금) 09:49
분 류 소비자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 제8조
ㆍ조회: 611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등록

직접 재배한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일정한 등록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화장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으며, 화장품 생산에 적합한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과 일정한 화장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 등록
☞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함)를 제조하려는 자를 제조업자라 하고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를 제조판매업자라 합니다.

☞ 화장품은 누구나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의 일부나 전부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안전기준 등의 준수
☞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화장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조판매업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할 때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조판매업자[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함)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를 제외함]는 위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제조판매관리자는 대학 등(전문대학은 제외함)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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