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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범위와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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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1:1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
ㆍ조회: 636      
무면허운전의 범위와 위반시 제재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요?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범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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