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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개인회생수수료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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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18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ㆍ조회: 734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개인회생수수료 법무사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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