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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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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58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ㆍ조회: 637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 개인회생 법무사

늦은 회식이나 술자리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리운전 이용 중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또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대리운전기사 실수로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 하지만,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와 가입한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하는 렌터카 이용료와 영업손해,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등을 보장하는 데 비해, 대리운전업자 보험은 순수하게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죠. 그러므로 만약 추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엔 차주가 대리운전회사에 개별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제3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일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을 집니다.


  •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해야 할지 문제되는데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와 대리운전자 중 누가 배상책임을 지는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할까요?
  • 이에 관해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의 경우 차주가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3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 본인이 지게 됩니다.

√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주가 자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대리운전 특약도 함께 들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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