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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 자격 - 배우자개인회생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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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6-17 (일) 21:55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ㆍ조회: 535      
운전면허 취득 자격 - 배우자개인회생 법무사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의 제한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만 19세 이상으로서 자동차(이륜차 제외)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1종 보통, 제1종 소형,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면허: 만 18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 16세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 지연, 간질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인 경우에만 제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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