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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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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1:26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60조제3항
ㆍ조회: 616      
자동차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용회복 전문법무사

자동차사고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입니다.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①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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