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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자동차명의동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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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6-17 (일) 22:09
분 류 교통.운전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제153조제5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ㆍ조회: 580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 자동차명의동용 법무사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런 도주차량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12. 선고 2004도250 판결).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위반행위 피해자의 상태 처벌
단순도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사망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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