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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대포차이전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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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1:12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민법」 제441조, 제442조제1항, 제425조제2항, 제379조, 제445조
ㆍ조회: 485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대포차이전 전문법무사
 
친구가 사업자금을 빌릴 때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 제가 대신 갚았습니다. 친구에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해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친구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이란
☞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구상권의 발생요건 및 범위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습니다.
√ 채권자가 주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기의 출재 없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보증인이 변제, 그 밖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 법정이자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입니다.

☞ 구상권의 행사시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에 이른 때


☞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제한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주채무자에게 출재 액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하기 전에 변제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리고(사전 통지) 변제한 후에 변제했다는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알려야(사후 통지) 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됩니다.
 보증인이 변제, 그 밖에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사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자에게 변제, 그 밖에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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