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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명도대행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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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2:04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
ㆍ조회: 492      
보증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명도대행 전문법무사
 
동생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하자 얼마 전부터 채권자가 밤낮 없이 전화를 하고 수시로 직장에까지 찾아오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증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금지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보증인 또는 관계인(보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보증인의 친족, 보증인이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을 폭행·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보증인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보증인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보증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보증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보증인 외의 사람에게 보증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위 1.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 2.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응하는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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