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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 신불자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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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7:28
분 류 금융.금전
ㆍ조회: 499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 신불자 전문법무사
 
나라에서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제도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도 낮고(변동금리 적용, 3개월 CD 금리 + 1.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자격
☞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 시 연장자가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자세한 가입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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