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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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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7:53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97조제4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ㆍ조회: 576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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