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보험설계사 특별이익제공 금지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7 (토) 17:44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98조, 제196조, 제202조제2호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ㆍ조회: 559      
보험설계사 특별이익제공 금지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중입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보험계약자에게 영화티켓 2장을 제공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금융.금전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8 보험계약의 해지 - 대포차이전 전문법무사 2018-02-17 419
67 계약 전 고지의무 - 대포차벌금 전문법무사 2018-02-17 583
66 보험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대포차말소 전문법무 2018-02-17 576
6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개인회생재신청 전문법무사 2018-02-17 479
64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개인회생비용 전문법무사 2018-02-17 519
63 보험설계사 특별이익제공 금지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2-17 559
62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민사채무 - 가압류 전문법무사 2018-02-17 483
61 보증 시의 유의사항 - 개인회생 전문법무사 2018-02-17 418
60 신원보증인의 책임 - 가처분 전문법무사 2018-02-17 375
59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 신불자 전문법무사 2018-02-17 499
58 보증인의 자격 - 임차권등기 전문법무사 2018-02-17 360
57 보증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명도대행 전문법무사 2018-02-17 491
56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 대포차이전 전문법무사 2018-02-17 483
55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소액사건심판) - 명도대행 전문법무사 2018-02-16 530
54 보증채무의 범위 - 도난차 전문법무사 2018-02-16 483
5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 대포차도난신고 전문법무사 2018-02-16 495
12345678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