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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민사채무 - 가압류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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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7 (토) 17:39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어음법」 제30조제1항 및 제77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2항, 제32조제1항, 제47조제1항
ㆍ조회: 485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민사채무 - 가압류 전문법무사
 
어음보증인은 어음상 채무 외에 그 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어음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만 질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어음보증"이란
☞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액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증에 의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어음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어음 또는 보충지에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어음보증인의 책임
☞ 어음보증인은 피보증인(어음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과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해 합동하여 책임을 집니다.

☞ 어음보증인은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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