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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