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2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ㆍ조회: 477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ㆍ평결의 진행 2018-03-11 682
72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2018-03-11 792
71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할때 변제공탁 2018-03-11 665
70 판결후 공탁금 회수 시 공탁금의 이자 지급 2018-03-11 1159
69 무기명사채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 2018-03-11 512
6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2018-03-11 1301
67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에서 보상금의 공탁 2018-03-11 782
66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 2018-03-11 518
65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018-03-11 788
64 회사를 설립 시 상호가등기 공탁 2018-03-11 774
63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 2018-03-11 733
62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2018-03-11 481
61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2018-03-11 477
60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2018-03-11 473
59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 2018-03-11 543
58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2018-03-11 674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