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회사를 설립 시 상호가등기 공탁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2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상업등기법」 제41조, 제43조제1호, 제44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및 별표 1
ㆍ조회: 775      
회사를 설립 시 상호가등기 공탁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상호를 가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ㆍ평결의 진행 2018-03-11 682
72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2018-03-11 792
71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할때 변제공탁 2018-03-11 665
70 판결후 공탁금 회수 시 공탁금의 이자 지급 2018-03-11 1160
69 무기명사채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 2018-03-11 512
6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2018-03-11 1301
67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에서 보상금의 공탁 2018-03-11 783
66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 2018-03-11 518
65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018-03-11 789
64 회사를 설립 시 상호가등기 공탁 2018-03-11 775
63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 2018-03-11 733
62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2018-03-11 482
61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2018-03-11 477
60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2018-03-11 473
59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 2018-03-11 543
58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2018-03-11 674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