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에서 보상금의 공탁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32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1)(가)
ㆍ조회: 783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에서 보상금의 공탁

돌아가신 부친명의의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3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ㆍ평결의 진행 2018-03-11 682
72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2018-03-11 792
71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할때 변제공탁 2018-03-11 665
70 판결후 공탁금 회수 시 공탁금의 이자 지급 2018-03-11 1160
69 무기명사채권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 2018-03-11 512
6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이란? 2018-03-11 1301
67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에서 보상금의 공탁 2018-03-11 783
66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 2018-03-11 518
65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018-03-11 788
64 회사를 설립 시 상호가등기 공탁 2018-03-11 774
63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 2018-03-11 733
62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2018-03-11 481
61 변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면책 2018-03-11 477
60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2018-03-11 473
59 개인회생절차의 인가요건 2018-03-11 543
58 개인회생 신청 시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2018-03-11 674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