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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ㆍ평결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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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3-11 (일) 12:5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5항 및 제46조제2항ㆍ제3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ㆍ조회: 683      
국민참여재판에서 평의ㆍ평결의 진행

평의와 평결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 평의
☞ 비공개
-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대표 선출
-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

☞ 의견진술
-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평결
☞ 유·무죄 평결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형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 평결과 양형의견의 효력
-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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