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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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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23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8조
ㆍ조회: 482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안의 작성 시 변제기간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의 변제기간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제기간
☞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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