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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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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3-11 (일) 12:30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ㆍ조회: 519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친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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