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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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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
작성일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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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자동차관리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해,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대포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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