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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사실상 소멸시효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시효가 5년이며, 일정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소멸이 됩니다. 단, 그 중간에 세무서나 구청에서 독촉장 발부 또는 압류를 하거나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조치하므로 거의 무한대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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