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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입법 기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제정한 법인 성문법과 그렇지 않은 불문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으며, 법률로부터 권한을 받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명령, 조례, 규칙 등도 이에 속하고, 그 외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후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문으로 된 국제법도 포함된다.
불문법의 종류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다. 관습법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지던 행위가 그들 사이에 구속력을 얻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신을 얻은 규범을 의미한다. 판례법은 법원에서 법관이 행한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가 여러 판결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그 판결의 내용이나 취지를 일컫는 말이다. 관습법이 법으로 확신되었는지 여부도 결국 법원이 결정하므로, 불문법은 주로 법원에 의해 선언되고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