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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단히 광범위해서, 어떤 관계는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법률관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권리와 의무라는 것으로 묶여 있다고 상정한다. 권리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누리는 것이며, 의무는 반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권리는 세상 만물이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리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은 살아 있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람의 모임(사단)이나 재산(재단)에게도 권리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히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주체를‘법이 정한 사람’, 즉 법인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사는 상법상 인정된 법인의 특별한 경우이며,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약도 맺고 재산도 가질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