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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보내는사람이 받는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편지)를 언제 보냈는가」하 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러한 공적인 증명력을 통해서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습 니다. (예) 상품의 반품 및 해약시, 계약해지시, 독촉장 발송시 등 2) 내용증명서 작성요령 ① A4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쉽게 작성.(이면지, 뒷면에 낙서있는 종이등은 사용불가) ②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 여백에 반드시 보내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주소성명을 기재 하여야 함. ③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총 3부가 필요.(받는사람에게 발송할것 1부, 보내는사람 보관용 1부, 접수우체국 보관용 1부) ④ 내용증명서 내용 안에 기재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과 동일하게 우편발송용 편지봉투 1매를 작성. ⑤ 한번 작성된 내용증명은 작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고치거나 지울수 없으며 부득이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서 난외여백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보내는 사람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함.(화이트, 수정액등 사용불가) (내용증명서 작성 예시) 내 용 증 명 서 받는사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 대흥전자대표 홍길동 귀하 보내는사람: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286-9 김철수 상기 본인은 2001년00월00일 귀사로 부터 컴퓨터부품을 구입하였으나 상품의 내용에 하자가 발견되어 ... (쓰시고자 하는 내용을 쓰세요) 2001년 00월 00일 위 발송인 김철수 (인) 3) 내용증명서 접수시 필요서류 ① 내용증명서 3부 ② 우편발송용 봉투 ③ 수수료 : -내용증명수수료(기본 1100원 ☞매수 추가마다 500씩 증가) -우편발송요금(기본 1170원 ☞ 중량 및 배달속도 등에 따라 차등) ④신분증 및 도장 : 내용증명 접수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 경우 가 있아오니 가급적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