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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가산점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제대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그런데 제대 군인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데, 가산점 제도는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가산점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한 반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력히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가치이다. 그러므로 가산점 제도는 법익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전원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