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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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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29 (일) 16:33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ㆍ조회: 636      
긴급지원의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면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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